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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 민원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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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신포중학교 교육활동 민원대응 계획

유형별 처리 방법

단순 문의

· 접수 담당자(교장,교무,행정실장)가 가급적 처리

· 내용에 따라 처리자 개별 연결 가능

상담 신청

· 접수 담당자 → 해당 교사 연결 또는 메모 전달

· 상담 신청을 받은 교사가 학부모와 상담 일시·장소·방법 결정 후 상담 진행

  (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5항)

특이 민원

· (개념)

  -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교육 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

· (담당)

  - 교장, 교무, 행정실장 처리

· (절차)

  - 민원인에게 특이민원으로 접수되었음과 이후 해당 교사와의 연락이 금지됨을 통보

  -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접수 또는 민형사 고발 등 검토 가능

학교 차원의

해결이 불가능한

특이 민원

-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민원 지원팀 컨설팅 요청[서식1]

- 컨설팅 이휴에도 해결 불가능할 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민원 지원팀으로 이관[서식2]

학교 방문

민원

- 학교 방문은 반드시 예약 후 이루어져야 하며, 예약이 안 된 방문은 출입 통제 또는 상담 거부 가능

  (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6항)

- 예방된 방문은 예약 당사자가 예약된 절차에 따라 처리